가. 사전처분제도의 의의 및 성질 //
(1) 의의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라고
한다.
(2) 성질
사전처분과 가사보전처분의 관계에 대하여는, 사전처분은 가사보전처분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 제도로서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창설된 특수한 형태의 보전처분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위 견해에 의하면 양자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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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처분 가사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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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발령시 본안제기 후, 사건종료 전 본안제기 전, 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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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신청 직권으로도 발령가능 신청에 의하여만 발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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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사건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가사소송,
조정신청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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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상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 본안사건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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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방법 즉시항고 이의신청 기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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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법원 본안법원=처분법원=집행법원 본안법원, 처분법원,
집행법원이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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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없음(과태료 간접강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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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담보 없음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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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극적, 적극적 처분 소극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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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사전처분제도는 구체적인 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정법원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그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상의 특수한
잠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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